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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9급 일반행정 가산점 자격증 알아보기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필기시험일 전까지 응시직렬에 따라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가산점수 : 가점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5%)
- 행정직(일반행정ㆍ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ㆍ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등
- 가산점수 :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10%/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으며 원서접수 시 구분모집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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