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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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유형별 용어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 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 세대만 사는 주택입니다. 각 세입자별 독립된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모두 다른 세대들이 각각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됩니다.
아파트랑 다른 점은 4층 이하라는 것입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로 보게 됩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적입니다.
연립주택: 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 이하


3)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고 취득세율이 오피스텔보다 낮은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입니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빌라: 국가마다 다르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빌라'라고 하면 4층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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