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국채 뜻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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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 채무와 국채 뜻을 자세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1.국가채무란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2.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
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
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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