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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 창스입니다.
저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조건 및 자격 자세히 다뤄보았고요 !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년 통장에 대한 조건이 되신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 경기도 청년 정보가 처음이라면? 아래 글 참고하고 하주세요 !
지원/신청 방법 (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아래 배너 누르시면 통장 홈페이지 넘어가도록 해놨어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구분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 시)
-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장애인부양) |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주민센터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대법원 -주민센터 |
다문화가정 |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주민센터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
가구특성 확인서류 |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o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o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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