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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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 창스입니다. 

저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조건 및 자격 자세히 다뤄보았고요 !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년 통장에 대한 조건이 되신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 경기도 청년 정보가 처음이라면? 아래 글 참고하고 하주세요 !

 

 

지원/신청 방법 (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아래 배너 누르시면 통장 홈페이지 넘어가도록 해놨어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1 >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업소득 사업자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신청인)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1>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1 제출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5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1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 부양자와 피부양자 ) 가능 1 제출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1 제출
- (
예외) 18 미만 자녀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등재 확인 가능 제출 제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 )

  •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가구특성 확인서류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
개월 이상 변제)
o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o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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