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안녕하세요 ! 취준퇴준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공약을 걸었던 청년도약계좌 중 KB은행에서 조건과 금리 및 이율을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품안내
- 가입절차
[최초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월 15일(목)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월 16일(금)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월 19일(월) 90년생, 95년생, 00년생
6월 20일(화) 91년생, 96년생, 01년생
6월 21일(수)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 ~ 23(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초 적금가입 일정]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예금계산기 쓰러 가기
-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계약기간
60개월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구간 | 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1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3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4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5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금리 및 이율
o 최고 연 1.5%p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우대이율 | 적용이율 | 내용 |
급여이체 | 연 0.6%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주1)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
자동납부 | 연 0.3%p |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주2) 월수 36회 이상 ②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주3) |
거래감사 | 연 0.1%p |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4) 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
소득플러스 | 최고 연 0.5%p |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주5)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5회 : 연 0.5%p / 4회 : 연 0.4%p / 3회 : 연 0.3%p / 2회 : 연 0.2%p / 1회 : 연 0.1%p |
· 주1)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본인을 제외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또는 타행(본인명의계좌포함)으로부터 건별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 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일 미지정 계좌는 제외)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주2)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 뱅킹 자동이체 (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 계좌간 자동이체, KB국민카드 결제계좌 출금 제외
주3) 본인 명의로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가입한 고객에 한하며,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가입 기간 중 KB Liiv M 해지, 1개월 이상의 정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고객은 제외
주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주5) [표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상 개인소득구간이 1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이율
o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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