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및 이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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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안녕하세요 ! 취준퇴준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공약을 걸었던 청년도약계좌 중 KB은행에서 조건과 금리 및 이율을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품안내

  • 가입절차

[최초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
15()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
16()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
19() 90년생, 95년생, 00년생
6
20() 91년생, 96년생, 01년생
6
21() 92년생, 97년생, 02년생
6
22() ~ 23()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최초 적금가입 일정]
7
10() ~ 21()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예금계산기 쓰러 가기 

  •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계약기간

60개월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구간 개인소득구간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구간
(
종합/사업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1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 2,400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
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 3,600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
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 4,800만원 초과
6,000
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
만원 이하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5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 정부기여금에 상품의 기본이율 적용하여 이자지급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

 

 

 

금리 및 이율

o   최고 연 1.5%p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우대이율 적용이율 내용
급여이체 0.6%p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급여주1)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자동납부 0.3%p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자동이체 출금이 발생한 경우
① 월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주2) 월수 36회 이상
KB Liiv M의 청년도약 LTE 요금제의 자동이체 출금 월수 36회 이상주3)
거래감사 0.1%p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주4) 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입일 기준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고객
소득플러스 최고
0.5%p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주5)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5 : 0.5%p / 4 : 0.4%p / 3 : 0.3%p / 2 : 0.2%p / 1 : 0.1%p

·  1) 급여 인정 세부 기준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본인을 제외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또는 타행(본인명의계좌포함)으로부터 건별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 보로금/임금/Salary/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만원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일 미지정 계좌는 제외)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당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2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 자동이체 인정 세부 기준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 뱅킹 자동이체 (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
-
계좌간 자동이체, KB국민카드 결제계좌 출금 제외


3) 본인 명의로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가입한 고객에 한하며, 「청년도약 LTE 요금제」 가입 기간 중 KB Liiv M 해지, 1개월 이상의 정지, 요금제 변경, 명의변경 고객은 제외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5) [1.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상 개인소득구간이 1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이율

o   최저 연 4.5% ~ 최고 연 6.0%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최종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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