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정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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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정보 자세히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2차)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2.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등 기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3차, 11월 10,0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월 ~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3. 7.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Ⅲ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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