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2차 복지포인트 신청법 선정기준 및 발표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17.(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4월, 5월, 6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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