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9급 일반행정 가산점 자격증 알아보기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 가산점 적용 대상 : 필기시험일 전까지 응시직렬에 따라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수 : 가점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5%) 행정직(일반행정ㆍ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직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