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공부 및 경제용어는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정의와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경제활동인구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킵니다.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2.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