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정의와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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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공부 및 경제용어는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정의와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경제활동인구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2.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방법 :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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