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조건 자격 신청 5부제 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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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취준퇴준글은 나름 좋은 소식을 공유드리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5부제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자격 신청 5부제 일정 공유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기본이자(연 5%)에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더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월 50만원(한도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을 24개월간 넣으면 원금(1200만원)과 은행이자 5% 안팎에다 장려금까지 더해 최대 1298만5000원을 돌려준다. 은행 이자소득세(15.4%)도 면제다. 장려금은 2년간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가입이어서 조기에 마감될 우려도 있다.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450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이론상 40만 명가량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일정 및 신청은?

1991·96·2001년생은 2월 21일,

1987·92·97·2002년생 2월 22일,

1988·93·98·2003년생 2월 23일,

1989·94·99년생 2월 24일,

1990·95·2000년생은 2월 25일입니다.

생년에 5를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월요일, 5라면 금요일 입니다.

신청은 업무시간에 맞춰 각각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국가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가입 불가

*단 군복무 기간이 연령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5부제에서도 예외로 적용된다는 게 은행 측 설명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_청년희망적금 관련기사 이미지

아직 국세청 기준 2021년 소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분간 2020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2021년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다고 해도 가입이 유지되고, 정부가 약속한 저축장려금도 지급이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로 생활자, 공무원과 군인 등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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