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뜻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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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와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renewable) 에너지를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원 여건 및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특정 에너지를 추가 또는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정의에 대대한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통계편제 기준도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수소에너지의 3개를 신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및 지열의 8개를 재생에너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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