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와 토마스 J. 블라일리 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립니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
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습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 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관검색어 :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립니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
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습니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1999 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 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 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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