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가계부실위험지수 및 가계수지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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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일차 경제금융용어
가계부실위험지수 및 가계수지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RS)과 자산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를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 100% 일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 동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합니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

소득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 라고 합니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것이라고 보아햐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게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항목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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