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용어 간접세 직접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