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은행 자료 1. 가계순저축률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 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정부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무상교육 , 보건소의 무상진료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수있습니다. 가계순저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