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뜻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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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 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 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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