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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취준퇴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도움될만한
2년간 총 480만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참여방법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
접수기간 |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기본제출서류 (총 8종)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비고 |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요건
선정 요건 |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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